상조업체의 폐업·도산·소재불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상조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와 공동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장례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상조피해자는 201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400여개 이상의 중소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속출했다. 이중 약 100여개 업체가 영업을 정지했으며 해당 업체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그 동안 별 다른 구제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금소연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조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가입 후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을 인정받고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소연을 이를 통해 상조피해자구제 약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영웅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상조피해구제사업은 전문장례식장과 공공기관의 시설 여력을 활용해 공익적 차원에서 상조피해구제사업에 동참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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