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2012년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모두 72억46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7200만원보다 3.34배 증가한 것이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석면 질환별로는 전체 지급액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가장 많은 57억7000원(79.6%)을 지급됐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2200만원(12.7%)과 5억5400만원(7.7%)을 지급됐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와 공단은 석면피해자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 일대일 상담 등을 하는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의 대상질병을 2013년에는 악성중피종에서 폐암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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