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된 경유차 폐차에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등록된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은 ▲카니발, 무쏘, 코란도 , 갤로퍼, 스포티지 등은 최대 150만원 ▲그레이스, 스타렉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는 최대 150만원 ▲봉고, 포터, 프런티어 등 총 중량 3.5t 미만의 중소형 화물차는 최대 150만원 ▲총 중량 3.5t을 초과하는 대형화물과 버스 중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00만원, 배기량 6000cc를 초과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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