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LNG연료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조선 해운업계는 유류가격의 급등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이유로 선박의 동력원을 디젤유에서 LNG로 바꿔가는 추세다.

국토부의 이번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가스추진선박 지침'을 바탕으로 했다. ▲선체배치 및 시스템 ▲화재안전 ▲전기설비 ▲제어․감시 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가스탱크, 가스배관, 가스처리 압력용기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출입구를 포함한 탱크실의 경계면은 가스밀 구조여야 하고 가스관 장치는 섭씨 45도의 과열 상태에서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독립형이어야 하고 배관 이음부는 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장 높은 액면보다 상부에 부착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NG연료 추진선박은 기존의 디젤유 사용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23%, 질소산화물 85%, 황산화물 99%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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