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미백 화장품 일부에서 허용 기준치(1ppm)를 초과하는 다량의 수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만50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제조된 미백 화장품 'vison' 크림의 경우 1만5698ppm, 'Qu ban gao'는 120~5212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제조국이 불분명한 'melanin treatment' 제품은 574ppm의 수은이 들어 있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 화장품에 사용됐으나 신경 독성이 강해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 밖에 수입된 겔 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에서도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중국산 '화이트닝 펜'과 미국산 'Listerine Whitening Pen'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각각 10.3%와 4.4%에 달해 국내 치아미백제 기준인 3%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 미백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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