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308MCP 차량은 접수 안 해 조사 대상 차량 아냐"…국회 제출 문서엔 접수된 걸로 명시돼

국토해양부가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허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이 이 사건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원고 및 피고측이 공동으로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국토부 급발진 합동조사반(합조반)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푸조308MCP 차량의 급발진 추정 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원고 및 피고측에 허위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원고측과 판매사(삼선모터스)인 피고측은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단독 하성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국토부 급발진 합동조사반(합조반)에 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공식의뢰했으나, 국토부는 이 차량이 조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분석을 거부한다는 공문을 낸 것.

EDR은 사고 5초 전의 기록을 저장해 놓는 장치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조반이 모든 급발진 사고 차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한정했으며 그 조사 대상 외 차량에 대해 법원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조사해 줄 계획은 없다"며 "해당 차량은 신고된 조사 대상 차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에서 원고·피고 측에 보낸 공문 전문

 

그러나 본보의 확인 결과 이 차량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이미 신고돼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결함신고센터의 급발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푸조308MCP 차량은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급발진으로 신고된 모두 137건의 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합조반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5월18일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

소유주 서모 씨는 "지난해 합조반에서 먼저 연락이 와 서약서도 보내고 동의도 했다"면서 "이후 (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 차량으로 신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는 "국토부가 사고자 본인이 신청해서 조사 대상 차량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텐데, 착오로 이같은 회신을 했다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합조반이 진행하고 있는 2대의 급발진 사고 의심 차량(YF쏘나타, BMW528i)의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결과가 안 나올 경우 급발진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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