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가 1월~3월을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는 2006년 발효된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내용으로 한 런던의정서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특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실태를 일일 상황으로 점검하고 음폐수 불법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에 관한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종합 상황실과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가 음폐수 처리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17일 수도권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처리업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부담이 커졌다"며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물기를 짜서 분리배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육상처리시설을 지속·확충하며 음폐수의 해양배출 저감을 추진한 결과 2007년 전체 음폐수의 약 56.6%가 해양배출됐지만 지난해는 약 35.1%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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