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의 실내 공기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보다 최대 10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가운데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서둘러 입주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한 지 한달된 정부세종청사내 모 부처를 대상으로 사무실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수치가 국내 기준보다 평균 4~6배 이상 초과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반 사무실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환경부의 국내 권고치인 500㎍/㎥를 4~6배 이상 초과해 2050~3100㎍/㎥나 검출됐다.

특히 작은 방으로 구획돼 있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장·차관과 1급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에서는 최고 9~10배가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는 12~91㎍/㎥로 국내 기준치(120㎍/㎥)보다 낮게 검출됐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통칭한다. 벤젠, 톨루엔, 에틸렌, 자일렌, 아스테알데히드 등 300여개 물질로 구성되며 이중 벤젠 등 일부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건축물 내에서는 페인트·접착제 등 건축 마감재와 가구의 마감도료, 청소용품·세척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돼 피로감, 두통, 현기증 등의 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

한편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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