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체 1위인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금지법안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아제약 전무 A(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또 동아제약 직원 5명과 거래를 대행한 관계 업체 4곳의 대표들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자사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동아제약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의료기기 장비 구입비, 병원 홍보비 등을 대납해 주고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법인카드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녀 어학연수비, 의사 가족 여행비, 명품시계, 악기, 가구, 전자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동아제약과 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입건과 관계기관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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