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시정조치

가짜 제품을 일본의 유명 제품으로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개 업체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가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모두 1536개, 6747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아루티 모공브라쉬'는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하는 미용상품으로 전문 케이블TV 방송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했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 사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개 사는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했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위조상품과 진정상품 비교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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