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까지 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은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100만호, 매년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임대주택은 8,6%의 재고목표달성을 위해 2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도시지역, 농・어・산촌지역, 도농복합도시지역 등 다양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의 31개 시군을 경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 등 5대 권역별로 분리해 이를 반영한 주택정책을 제시, 시군 주택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도는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위해▲주거지원 방식전환 ▲주택공급 방식전환 ▲노후주거지 관리방식전환 등 3대 정책방향과 24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우선 '주거지원 방식전환'을 위해 21만호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자지원,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확대, 외국인근로자 및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주거지원체계와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 긴밀한 주거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방식전환'을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개발, 대중교통중심, 서비스시설 복합화의 스마트 주택단지개발, 보상 후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지구 활용계획 수립, 1~2인 가구를 위한 역세권과 공장밀집지역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주택 협동조합 형성을 유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에 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주거지관리 방식전환'을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임대주택공급과 소규모 주택의 낙후된 주거기능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된 기존 취락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기 신도시 개보수 사업에 세대 구분형 아파트 평면을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택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1조9536억원(도비5988억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재정확보를 위해 1% 희망주택기금설립,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건설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월말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와 새 정부 인수위에 건의해 중앙의 주택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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