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어린이용품 등 환경기준 강화…폐수 해양 배출 금지 등 시행돼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수자원환경·생활환경·대기환경 분야 등 크게 세 분야에서 7가지의 환경 개선책이 시행된다. 이 중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이나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1월-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수질 측정 기준 강화
당장 지난 1일부터는 2011년 1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는 일부 허용되던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과 함께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 항목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17종이던 건강보호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종이 추가됐다.

이울러 수질 측정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두 항목만 측정 항목으로 분류됐다.

◆2월-자동차 및 농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오는 2월부터는 자동차 및 농기계의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도로 주행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불심검문 형태로 노상 단속을 하거나 비디오 단속을 하던 것에 원격측정기를 추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고 오는 2014년 이후부터는 대상 지역과 차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한다.

또한 기존의 확인검사대행자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이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확인 검사와 정비를 따로 시행하던 기존의 복잡한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로 시행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제도도 2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트랙터와 콤바인 2종의 농업기계에 대해 Tier-3(연료소비량 기준 배출량 측정법) 기준이 적용된다. 이후 201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인 Tier-4가 정용될 예정이다.

때문에 농업기계 제작·수입 업체는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판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9월-미세먼지 예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9월부터는 그동안 8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시하던 대기오염 예보를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당일 예보 및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예보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예보 항목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까지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한 기준이 신규로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으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TBT와 노닐페놀은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 2개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린이 용도 판매 금지 또는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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