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석면 피해 대상 질병 범위 확대와 더불어 요양비 지원금도 늘어나는 등 석면 피해 구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금보다 20% 늘리고 '미만성 흉막비후'를 석면 질병에 추가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비를 제외한 요양 등에 필요한 경비로 현재 인정받은 질병에 따라 2인 가구 최저생계비(94만2190원)의 24~100%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수당이 인상되면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인정자는 월 113만원 안팎, 석면폐증은 급수에 따라 27만~81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구제대상 질병도 현재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난다. 질병 목록에 추가되는 미만성 흉막비후는 석면을 흡입해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이다.

개정안은 치료비를 본인부담 한도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석면폐증 인정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석면폐증의 경우 1급뿐만 아니라 2ㆍ3급 사망자의 유족도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아 조위금과 장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감안해 개정 법령을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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