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사후처리비용을 대폭 인상한다. 과포화 돼 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비용 확보를 위해서란 분석이다.

지식경제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28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1900만원으로 약 9% 인상하고, 중수로는 다발당 414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원전운영 현황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원전사후처리 비용을 대폭 현실화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각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에 대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인출할 때 정부에 방폐기름이란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원전해체비용은 우리와 유사한 선진국 해외사례를 참조해 호기당 3989억원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정부에 납부하는 대신 매년 충당금으로 자체 적립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5조5911억원이 적립돼 있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현세대가 적게 부담하면 미래세대가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원전사후처리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경제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이 ㎾h 당 5.54원에서 9.67원으로 4.13원 인상되고, 더불어 원자력 판매단가도 ㎾h 당 41.87원에서 4
6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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