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TV 10대 뉴스>
①사상 최악의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②마약 위조부품 리베이트…원전은 '불법·비리 종합세트'
③4대강 사업 완료, 환경 훼손 논란 지속
④'녹색성장 수출'…환경분야 글로벌 위상 강화
⑤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강행 논란
⑥태안 유류 피해 5년, 보상 지지부진
⑦배출권거래제 국회 통과 … 탄소거래 시동
⑧나로호 발사 실패, 미뤄진 우주강국의 꿈
⑨기상이변의 여파, 전력사용량 사상최대치 경신
⑩환경 분야 빠진 대선 후보 TV 토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거래를 법적으로 규정한 '배출권거래제'가 올해 5월2일 18대 마지막 임시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 지난 11월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머니' 시대가 열리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끼리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교토의정서 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배출권에 대한 할당 수량 및 대상 부문·업종 등을 정하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법안 통과일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료 사진)

 

지난 11월13일에는 시행령이 11월13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한 내용에 따라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의 무상할당량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1차 계획기간에 100%, 2차(2018∼2020년)에는 97%, 3차(2021∼2025년) 이후부터는 90% 이하로 잡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정하고 집행과정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수길 녹색위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해 왔고 성과를 냈지만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가장 큰 개혁이 바로 배출권거래제 법안"이라며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틀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34번째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결정한 국가로 기록됐다.

현재 EU 회원국 27개국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은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2013년부터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시행한다. 인도는 2011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해 독자적인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ohmyjo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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