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 산출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한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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