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선제 대응 목적

KB증권 CI. (사진=KB증권)/그린포스트코리아
KB증권 CI. (사진=KB증권)/그린포스트코리아

KB증권은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KB증권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추진을 시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모든 임원들의 책임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책임 제고,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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