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산림공무원 8명, 환경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이 3개 조로 단속반을 운영해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 폐기물 소각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원은 물론 산불감시원, 진화대, 환경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예방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sjw@greenpost.kr
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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