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를 뒤덮었던 사상 최악의 유류 피해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보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째 이어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 사정에 따른 배상액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전체 피해 청구금액인 2조7751억원의 3.5% 수준인 1798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맨손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증빙 자료가 없어 대부분 배상을 받지 못했고,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삼성중공업 측이 발표한 도의적 배상금은 여전히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탭니다.
이에 19대 국회는 유류피해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배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 또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으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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