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CI. (사진=영월군)/그린포스트코리아
영월군 CI. (사진=영월군)/그린포스트코리아

영월군은 내달 4일부터 차량·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 가능하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혹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 유효 차량·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또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이며 그 외 자동차는 70%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중 읍·면사무소나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4월부터는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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