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등. (사진=인터넷 갈무리)
글로벌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등. (사진=인터넷 갈무리)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 이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연관 산업에 연쇄 변화를 낳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 관점에서 육성책을 펴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상장은 물론 기관 투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증권 업계에선 국내에 가상자산 ETF가 생기지 않는 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으로, 관련 업계의 현실적인 고충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학회(이하 학회)가 '가상자산과 기관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의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회는 16일 세미나를 통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자유롭지만, 국내는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 이후 금융기관의 투자와 일반법인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대표는 "현재 지속되는 이러한 금지가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아닌 그림자 규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영리단체나 일반기업이 가상자산을 영업대금으로 받고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했다.

실제 일반법인 등이 가상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명의로 처분해야 한다. 이에 그림자 규제가 사실상 자금세탁을 유발하는 규제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융기관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상품 시장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등의 다른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선 가상자산 기관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자율규제 활성화 및 이해상충요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권고안, 홍콩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지침,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 등을 참고해 ▲거래지원심사 ▲중개 및 시장감시 등 업무 분리 통한 이해상충요소 배제 등을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언급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전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총 33개, 총자산 규모가 417억4000만 달러(약 55조6519억원)로 급증했다"며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제시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금융당국의 주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kp@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