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물 수요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5~21일까지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선물용품으로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을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해야 한다.

시는 지난 추석에도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모두 1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8건, 포장 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는 4건이었다.

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이 실속있는 선물 문화 형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다한 부피로 포장된 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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