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종순 농정원장(왼쪽), 전길종 농산업인재본부장. (사진=농정원)/그린포스트코리아 
이종순 농정원장(왼쪽), 전길종 농산업인재본부장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정원)/그린포스트코리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가 1만4000가구, 농업법인 1000개소를 대상으로 농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정원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i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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