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이론교육 현장. (사진=산림청)/그린포스트코리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론교육 현장. (사진=산림청)/그린포스트코리아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i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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