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을 현행 밤12시~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4시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가 다시 무산됐다.

지난 3일 여야 간 대립으로 또 다시 무산된 유통법은 이번 정기 국회의 회기가 오는 9일에 끝나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밤10시~오전10시까지인 점에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제한시간을 밤12시~오전10시까지 10시간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 의지가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지식경제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며 법사위는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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