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로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며 "이는 KT의 손실방지와 이익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3년 양사간 시내 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p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11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200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이전의 법을 적용해 위법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여원을 부과하자 KT는 "과징금 액수가 취득한 부당이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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