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우려하는 산업계, 국민 여론은 '찬성'
지금 필요한 건 대응체계 마련…안전보건 조치 필수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진 중대재해처벌법. (사진=클립아트)/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진 중대재해처벌법. (사진=클립아트)/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중대해재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치, 국민 여론으로까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가 중소·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며, 일각에서는 근로자 보호와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만큼 중소·영세사업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찬반 목소리 여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해당 법의 적용범위는 시행 당시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및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 50억원 미만 공사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 50억원 미만 공사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표가 기업경영인의 처벌이 아니라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는 만큼 법률의 즉각 시행보다는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산업계의 시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5%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 ‘모름·무응답’은 9%였다.

◇ 중소·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마련해야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이슈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법무법인 율촌. 사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을 제시한 김관우 수석전문위원.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이슈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법무법인 율촌. 사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을 제시한 김관우 수석전문위원.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여야는 물론 산업계와 국민여론마저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중소·영세사업장이 법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일주일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서 3건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협회 등은 소재 기업,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이슈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사항과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속히 취해야할 조치로 ▲대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인식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형식 갖추기 ▲재해발생 사례 관리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등으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경영책임자임을 인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가져야 하고, 안전관리감독의 시작은 인적체계의 수립인 만큼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매뉴얼과 서식을 참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해발생 사례를 정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지휘자, 유도자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의 사전안전점검이 핵심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초반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응에 충실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언하거나 당황해 횡설수설해선 안 된다”며 “때문에 수사 시 법조인과 함께 대응할 것을 추천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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