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도시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도시계획 지침 개선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여서 안전한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도시의 취약지역을 파악,대비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월 일 적설량 25.8㎝의 폭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일 강수량 259.5㎜의 폭우로 90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립하지 않아 대비하는 데 미흡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 재해유형을 구분했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의 취약성 평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했다.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시설이며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 인과관계를 고려해 선별할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은 재해 발생 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로·철도·수도공급설비·공항·항만 등 12개 시설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재해 취약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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