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지만 4대강 수질 관리 사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 시설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종교 시설, 노인 복지주택과 공장도 추가됐다.

이어 수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해 유해 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을 지역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4대강 사업 후속 관리로 정부는 4대강과 관련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hky0703@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