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 설치된 흡연실 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조항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넓이 150㎡ 이상인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 영업소는 8일부터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 방침은 해당 업소들이 영업장 면적 절반 이상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고객들도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멘솔',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추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첨가 식품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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