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다. 

이어 지정된 5개사는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기존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 시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한편, 신규 지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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