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내달 5일부터 실시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확대, 올해 1분기 예정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실시한다.

먼저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내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587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된다.

최초 환급은 같은 달 5~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와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및 일정 등을 안내한다. 또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이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이에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로 확대한다. 이어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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