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내달 5일부터 실시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확대, 올해 1분기 예정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실시한다.
먼저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내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587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된다.
최초 환급은 같은 달 5~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와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및 일정 등을 안내한다. 또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이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이에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로 확대한다. 이어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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