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법제처)/그린포스트코리아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법제처)/그린포스트코리아

법제처는 730만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및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72개의 회원사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 및 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 역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 후 현실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6일 발의했다. 

sjw@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