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통해 평가인증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300여 곳이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모두 203개 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으로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조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오는 10∼28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조치가 수반된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 결과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하는 한편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 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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