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CI. (사진=영월군)/그린포스트코리아
영월군 CI. (사진=영월군)/그린포스트코리아

영월군이 관내 출산가정 및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모두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도 지원한다.

먼저 군은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지원금을 기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이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며,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첫만남이용권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더불어 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모두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도 지원한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액의 난임 시술비를 자비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난임 시술 시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 건당 교통비 30만원을 지급하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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