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상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전자고지서 발송으로 연간 132억원에 달하는 고지서ㆍ봉투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전자고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은 먼저 #메일 계정을 등록·발급받아야 한다.

#메일 계정을 등록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post.docuon.co.kr), 유포스트뱅크(http://eco.upost.co.kr), 코스콤(http://www.ansimmail.co.kr)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가능하며 수신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무료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시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고지로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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