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등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체결

신용회복 지원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은행연햅회)/.그린포스트코리아
신용회복 지원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은행연햅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권은 설명했다.

금번 체결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 지원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등이 골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금융권 측은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금융권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kp@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