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민병덕 의원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관련 규정 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각종 현안 및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가 주관한다. 8일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관련 규정 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김치코인, 버거코인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현안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또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대로된 현실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을 찾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민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진홍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 이윤아 입법조사처 박사,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투세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완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됐던 만큼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별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선 유예 내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3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뤄졌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왔다"면서도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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