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및 외산폰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시행을 준비 중인 '전자파등급표시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등급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 휴대폰 대비 전자파가 두 배 이상 나오는 외산폰이 판매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 및 MMF(세계 휴대폰 제조업협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운운하며 등급표시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등급표시제는 인체에 전자파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단말기 전자파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다.

방통위가 마련한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등급 기준인 1.6W/㎏이 넘으면 국내 유통을 할 수 없으며 0.8W/㎏이하는 1등급, 1.6W/㎏과 0.8W/㎏사이는 2등급 등으로 표시한다.

이에 애플과 MMF는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과학적인 논거 또는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며 "1등급이 2등급보다 다소 안전하다고 가정해 제품을 차별할 수 있으므로 WTO 통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애플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애플 제품이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국립전파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3G은 1.18W/㎏, 아이폰3GS 1.13W/㎏, 아이폰4 0.89W/㎏, 아이폰4S 1.05W/㎏ 등으로 모두 2등급에 속한다.

방통위 측은 "등급표시제가 이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 대통령이 공포했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전자파 등급고시(안)를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등급표시제 입법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한국인의 건강과 국내 입법권을 무시하는 애플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등급표시제는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등급 표시 외에 생활공간에 설치된 무선기지국에도 전자파 강도 등급별 라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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