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동네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적어도 서울에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사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도공사가 동절기인 연말에 관행처럼 집중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았다. 

또 겨울철 무리하게 보도공사를 하게 되면 저온현상으로 인해 시공 품질이 떨어져 부실시공이 되기 쉬우며 노면이 쉽게 결빙돼 공사자와 통행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시는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정비 및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곳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으로 독려했다.

아울러 12월부터 시내 주요 간・지선 도로에 대해 공사금지 기간에도 보도를 파헤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공사가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돼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시민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예산낭비와 보행자 권리를 위해 지난 4월25일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는 이 가운데 11월까지 보도공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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