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2일 까지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4월 초 최종 선정 후 지원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 통해 개인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연구 추진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있다. 이에 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내외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또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하며,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지난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더불어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 대상으로 20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새롭게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023년 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내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현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비수급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확인 체크리스트 적용 ▲저소득 위기가구는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을 적용해 모집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자료=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자료=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내달 2일부터 12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된다. 모집 첫날(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날(1월 12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2일간(1월 2일∼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안심소득 선정 철자. (자료=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안심소득 선정 철자. (자료=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자료=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자료=서울시)/그린포스트코리아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이 6개월 주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반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가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해 양적 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슷한 사례들을 유형화 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및 해석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집단의 전반적인 생활상, 고용 및 일자리 경험의 맥락에서 현재의 근로상황에 대한 파악, 구직활동에 대한 경험과 느낌, 향후 계획 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k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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