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1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 차례 설명회와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독지침을 확정했으며,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같은날 공개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 인식 불가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주석 공시 포함)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또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기타자산)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K-IFRS 적용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동 감독지침은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된다.

단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k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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