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로고(제공=산림청)/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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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접근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안보 및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독자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철학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원정책 수요에 대응해 정원 전담 부서를 신설 ▲3교대로 운영되어 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4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동시·다발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에 두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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