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사업컨설팅부터 물적설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핀테크 기업 지원
네이버클라우드, 금융 당국 요구사항 100% 충족하는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 제공

(왼쪽부터)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 정현석 법무법인화우 변호사(금융그룹장), 김용배 뱅크드인 대표이사. (사진=네이버클라우드)/그린포스트코리아
(왼쪽부터)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 정현석 법무법인화우 변호사(금융그룹장), 김용배 뱅크드인 대표이사. (사진=네이버클라우드)/그린포스트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화우, 뱅크드인과 함께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 등록을 포함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컨설팅부터 물적 설비까지 올인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다수의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금융 당국의 물적 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최적의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법인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인적·물적·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해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뱅크드인은 제휴사 간 기술 협력뿐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전자금융업 특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는 등 선불업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게임머니, 포인트전환 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 기존에 선불업이 아니거나 등록 면제 대상 사업자들도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기존 선불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전금법에 따라 내부 시스템과 약관 등 정비가 필요하다.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미등록 선불업자들은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향"이라면서 "네이버클라우드는 금융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k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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