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금융권 최초 출시...부동산 등기변동 시 알림 제공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전세사기 가능성 높은 등기변동 사항 188건 안내
앱에서 등기부등본 상세정보까지 확인...등기 열람비용 케이뱅크 전액 부담

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사진=케이뱅크)/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사진=케이뱅크)/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가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 600여 건을 탐지하고 이중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200여 건을 안내해 전세사기 예방에 일조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586건의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특히 전세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케이뱅크가 전액 부담한다.

등기변동 사항을 손쉽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전셋집 등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케이뱅크는 지난 11월 말까지 총 586건의 등기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했으며, 이중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18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이에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전세사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등기변동을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세 세입자 보호에 일조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k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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