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언론 인터뷰 진행… "남의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
최태원 입장문 발표, "재산분할 위한 언론플레이 당황스럽다"

1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을 발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린포스트코리아
1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을 발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린포스트코리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언론을 통해 이혼 책임을 주장한 노 관장을 비판했다.

11일 노 관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혼 사유가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또 노 관장은 9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해 취재진에게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정이라는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최 회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엇고, 수십 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며 “현재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가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회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이혼 판결 이후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해당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 당부했지만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에 밝히면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웝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이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무산되자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약 1조원) 요구하며 반소(맞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했고, 최 회장도 항소장을 내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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