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시범운영...이용예약은 유선으로 가능
실내체육관(농구장) 및 다목적실 대관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 실내체육관 사진.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 실내체육관 사진.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당초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1일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인천 서구 자원순환로 10) 시범운영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내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시범운영 중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7시이다.

접수방법은 당초 방문예약에서 유선예약으로 변경됐으며,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주민은 사용일 7일 전, 일반 시민은 3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립지공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조치한 뒤 올 12월 1일부터 주민편익시설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hkp@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