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8000가구에 가구당 1.5개월 사용분(200ℓ) 규모의 난방유를,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가구에 가구당 340장의 연탄쿠폰을, 농촌이나 산촌의 취약가구에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동사(凍死)의 위험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노숙인에게는 3개월간 1인당 20∼25만원 상당의 임시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직접 방문해 고혈압, 당뇨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 한파 등의 기상특보 발령기간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이들이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해 식품꾸러미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동절기 난방비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방학 기간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3만8000명 가운데 1만여명에 대해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동절기 임시직ㆍ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4월에서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재능나눔이나 생명나눔 등 새로운 형태의 나눔기본법을 제정하고, 쪽방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과 폭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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