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 주변 등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는 ▲당간지주(근화동) ▲칠층석탑(소양로2가) ▲청평사회전문(북산면 청평리) ▲청평사 고려선원 ▲향교(교동) ▲삼악산(서면 덕두원리) ▲봉의산성 ▲백로·왜가리 서식지(동면 만천리) ▲증리 고분군(신동면 증리) ▲소양정(소양로 1가) 등 10곳이다.

특히 이 중에서 삼악산은 등산로를 포함한 산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춘천시는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추후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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