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가까울수록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 신고 금액 높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관 기관 업무 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력기관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와 신고 금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12건)으로, 신고 금액은 총 2292만원이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 기관 가상자산 보유 신고 현황. (사진=민병덕 의원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 기관 가상자산 보유 신고 현황. (사진=민병덕 의원실)

3곳의 공직유관단체 중 신고 건수와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금융감독원(9건, 1억6050만1000원)이었고, 한국산업은행(2건, 1억1534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 중 검찰과 금감원의 '코인' 보유 신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경제' 범죄가 포함돼 있고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와 조사권을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이에 코인과 관련된 범죄나 사고를 이들이 감독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행동강령 규정' 정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산업통사자원부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규정도 빠뜨려 자체 행동강령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검찰, 금감원, 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코인 신고 건수와 보유 금액이 높고, 관련 행동강령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 미묘한 지점"이라며 "코인 관련 사고 발생 시 투자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케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부터 엄격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hk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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